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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by 위드아이맘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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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120만원(4회 분할지급)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연간 총30,0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며 2022년 6월 1차 10,000명모집에 이은 두번째 모집으로 신청기간과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 신청기간 : 2022. 8. 1. (월) 09:00 ~ 8. 16. (화) 18:00
○ 모집인원 : 10,000명 내외(2차) ※ 3차 모집(2022년 11월)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대상자 발표 : 2022.8.31.(수) 예정
○ 지원대상
- 접수기준일 만18세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1987.8.2.~2004.8.1. 출생자)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3개월이상(주36시간이상 근무)재직자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자
※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2년 5월~7월) 평균급여가 290만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

○ 선정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4회 분할지급)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2.8.1.) 발급된 서류여야 함.





신청 제외 대상자


○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1차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접수기준일('22.8.1.)기준 1년 이래 다음에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참여자
-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마스터통장)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복지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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