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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파이프라인 구축

[무인아이스크림 창업 도전(2편)] 일반과세? 간이과세?(사업자등록하기)

by 위드아이맘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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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아이스크림 창업 도전(2편)] 일반과세? 간이과세?(사업자등록하기)


소소한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보고자
지난 12월 무인아이스크림 창업을 위한 임대차 부동산을 계약했습니다.
보통은 계약하고 난 후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만 저는 잔금이 2월 중순으로 아직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왠지 2023년 새해 날짜가 찍힌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싶어서 사업자등록을 잠시 미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가 되기도 했고,
부동산 잔금 일자가 1월 말로 앞당겨지면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

-(본인 방문 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위임 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자필서명이 들어간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했는데요,
법적 처리기한은 2일이어서 즉시발급은 안 됐고,
오전에 신청하였는데 오후에 처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청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사업장 현황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업태와 종목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주업태는 소매업으로 작성하고 주종목은 제가 팔고자 하는 것 다 썼습니다 ~^^

신청서 중간쯤 간이과세 적용신고 여부란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표기하면 되는데,
저는 소소한 파이프 라인 만드는 게 목표라 일단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처리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저의 첫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왔답니다.
첫 사업이기에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고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1년 후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준비해서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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